<필독>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 서류제출 안내
학과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 접수할 때 1급을 신청했고 1급 시험 합격예정자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추후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합격취소됩니다.)
단체접수시 2급을 신청하고 1급 시험 합격예정자인 경우는 1급승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바람.(055-299-1518)
1. 제출서류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첨부파일)
- 기본증명서 1부(가까운 지역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가능)
- 성적증명서(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는 학과 단체접수(2차서류제출)시 냈더라도 한번 더 제출 해야 합니다.)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는 학과 단체접수(2차서류제출)시 냈더라도 한번 더 제출 해야 합니다.)
: 졸업예정서 불가. 2월 19일부터 발급가능
★ 서류 제출시 아래와 같이 메모를 붙여주세요. ★
- 메모내용: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입니다. 단제 접수할 때 실습화인서은 경남사회복지사 협회에 이미 냈습니다.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합격예정자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편입 전 대학교에서 일부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
-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한 경우(대학교에서 일부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
-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전문대학에서 일부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
-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전문대학에서 일부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
2. 접수기간: 2016. 2. 24(수) ~ 3. 9(수) 18:00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3.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 3. 9(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기
- 방문접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직접 방문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접수가능)
<서류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1 GS한강에클라트 202호 (전화번호: 02-786-0845)
4.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2-786-0845
경남사회복지사협회: 055-299-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