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민주주의연구

심사 및 편집 규정

I.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와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의 공동발간 학술지『비교민주주의연구』의 편집과 발간 업무를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편집위원회의 구성
  1. (1) 편집위원회는 편집인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2)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편집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3. (3)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소장은 협의를 통해 세부전공별, 근무지별, 지역별 대표성과 학문적 역량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4. (4)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소장은 편집인을 겸임하며 3인 이내의 편집위원장을 편집위원 가운데에서 선임한다.
2. 편집위원회의 기능
  1. (1) 편집위원회는 [비교민주주의연구]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조언과 협력을 제공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문건은 전체의 이름으로 전달한다.
  3.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과 관련된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4. (4) 편집인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수록한 『비교민주주의연구』의 제작, 발간, 배포와 등록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총괄하며, 그에 관련된 법적 책임주체가 된다.

II. 투고논문의 심사 과정

1. 투고논문 심사방식
  1. (1) 투고된 원고는 내용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지정하는 익명의 심사자 3인의 판정을 거쳐 재 여부를 결정한다.
  2. (2) 초심(1차 심사)는 단심제로 하되 심사위원별 “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부” 판정을 합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판정을 내린다.
    • [게재]

      가-가-가, 가-가-수정후게재,
      가-가-수정후재심, 가-가-부

    • [수정 후 게재]

      가-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
      가-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

    • [수정 후 재심]

      가-수정후게재-부,
      가-수정후재심-수정후재심,
      가-수정후재심-부,
      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부,
      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부,
      수정후재심-수정후재심-부

    • [게재 불가]

      가-부-부,
      수정후게재-부-부,
      수정후재심-부-부,
      부-부-부

  3.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처리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필자에게 심사평을 반영한 수정본을 요청,접수하여 출간본으로 처리한다.
  4. (4)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처리
    1. ①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필자에게 심사평을 반영하여 수정한 논문과 수정내용을 요약한 수정표를 요청한다.
    2. ② 수정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본 학회에서 마련한 ‘대차대조표양식’에 맞춰 수정사항 기록지를 제출해야 하며,
      수정을 거부할 시 납득할만한 이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③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에 따라 재심을 담당할 재심위원을 3인 이내에서 선정한다.
      재심위원은 가능한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4. ④ 재심을 담당한 위원은 수정된 논문의 내용과 수정표를 초심의 심사평과 면밀히 대조 검토하여 충분한 수정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5. ⑤ 수정 제출된 논문의 재심은 “가-부” 단심으로 이루어지되, 3인의 재심자 가운데 2인의 “가” 판정을 받거나 1인의 재심자가 “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 가”로 최종 판정하며 2인의 재심자 가운데 1인의 게재 “가”로 판정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판정한다.
    6. ⑥ 수정 후 재심을 거쳐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5. (5) 심사서 양식 및 관리
    1.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항목화한 심사서 양식을 확정한다.
    2. ② 매호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심사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한 후, 원본파일과 인쇄본을 구분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3. ③ JAMS 및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논문을 심사할 경우, 심사서의 제출 또한 JAMS나 해당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한다.
2. 심사위원 선정
  1. (1) 편집위원회는 초심과 재심을 포함한 심사의 편향성을 제어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적절한 국내외 학자를 심사자로 선정, 심사를 위촉한다. 특수 분야 등 논문의 내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① 정치학, 행정학, 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세부영역에 있어서 투고논문의 내용과 상응하는 주제를 장기간 연구하여 상당한 업적을 축적한 학자
    2. ② 이론적, 방법론적 시각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학자
    3. ③ 단, 추천된 심사자가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일 경우에는 심사자 위촉에서 배제한다.
  2. (2) 초심 심사자의 선정
    1. ① 편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각 투고논문의 심사자를 복수 추천하되, 심의를 거쳐 각 3인의 1차 선정 심사자와 대체심사자를 선정한다.
    2. ② 심사의뢰에 앞서 일단 1차 선정된 심사자에게 심사가능 여부를 타진, 심사요청을 수용한 경우에 한해 심사대상 논문과 심사의뢰서를 발송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3. ③ 1차 선정된 심사자의 일부 혹은 전원이 심사를 거부할 경우 대체심사자 3인에게 순서에 따라 위의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3. (3) 재심 심사자의 선정

    편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재심을 담당할 심사자를 선정하되 위의 Ⅰ-(1)-4항에 따라 가능한 편집위원회 내에서 3인 이내에 선정한다.
    단 세부 전공 등의 차원에서 편집위원의 재심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외부에서 재심 심사자를 초심 심사자의 기준에 맡게 선정한다.

3. 심사결과 통보
  1. (1) 초심, 재심을 포함한 모든 심사결과는 최종판정이 내려지는 즉시 심사평을 첨부하여 필자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2. (2) 심사결과의 통보는 정해진 문서양식을 사용하여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전달한다.

III. 편집 및 심사 규정의 개정

1. 본 규정은 2005년 6월 최초 제정되어 2005년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집 1호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3. 개정된 규정은 학술지 및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1. (1) 본 규정은 2017년 12월 1일 1차 개정 되었다.
  2. (2) 본 규정은 2018년 4월 10일 2차 개정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