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기간 내에 완납이 어려운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서 등록기간 내에 반액을 납부학고 잔액은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유예제도는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가계곤란한 학생이 등록기간 후 1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제도이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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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제도 |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신청장소 | 인제정보시스템로그인 ▶ 등록정보 ▶ 분납신청 | |
유예제도 |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신청장소 | 교육대학원 행정실 |
학생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후 신청
경리과
분납승인
학생
신청 다음날 고지서 출력 후 우리은행 납부
학생
유예신청서 작성
학생보호자
보호자날인
지도교수
지도교수 소견작성
학생
등록기간내 제출
학생
1개월이내 전액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