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휴학한 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기간 이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학생의 등록안내 기본사항
휴학시기 |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 인정 |
개강전 |
등록없이 개강 전 휴학한 경우에는 복학학기에 전액 납부 |
개강일 ~ 개강 후 7일 이전 |
납부 금액 전액 |
개강 후 8일 이후 ~ 총 수업일수 1/3선 |
납부 금액의 2/3 |
총 수업일수 1/3선 후 ~ 1/2선 |
납부금액의 1/2 |
총 수업일수 1/2선 이후 |
납부 금액 전액 대체 불인정 |
유의사항
- 일반휴학 중에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역 휴학원(입영통지서 사본 첨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병역휴학 중 귀향 조치된 학생은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복학일자가 수업일수의 1/3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병역 휴학 기간은 만료된 복학예정자가 휴학을 계속 희망할 경우에는 복학과 동시에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강 전에는 해당하기 등록없이 복학과 일반휴학을 동시에 할 수 있으나 개강 후에는 해당하기 등록을 하여야 복학과 휴학이 가능하다.
- 학적변동(휴학, 휴학취소, 휴학연장)을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휴학 신청을 할 때 본인의 복학 학기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