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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건강운동관리사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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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1.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1.자격정의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함
2.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출처 및 참고사이트

https://www.insports.or.kr/examInfo/examInfo5.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