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학위청구논문 IRB 심의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학위청구논문 IRB 심의 관련 안내]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2조
②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논문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학원 행정실에
논문연구계획서와 IRB 심의 신청 접수증을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득한 심사 결과통지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중략)
위 논문제출자격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IRB대상 논문의 경우 ‘IRB심의결과통지서’를 아래 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논문
2. 제출서류 및 기간 - IRB심의결과통지서 : 2023. 1. 27.(금)까지
3. 제출처 : 대학원 행정실
※ IRB 심의 대상 여부는 위 [표 1.]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 여부는 제출한 연구계획서 연구내용 및 방법을 기준으로 대학원 행정실에서 분류하였으나 전공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의 부재로 인해 심의 대상 연구가 제외될 수 있으니 연구자 또는 지도교수가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 대상 연구로 판단하는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IRB 심의 및 승인을 받으신 후 연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