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수칙 및 교내 지정장소(5곳) 주차 홍보 안내
1.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2021. 5. 13.)되고 있으나, 안전수칙 준수율이 낮아
전국적으로 PM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학내에서도 PM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지정장소 외 주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 이에, PM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교내 PM 지정 주차장(5개소)에 대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단과대학 및 학과(부)에서는 학생 대상으로 홈페이지, SNS(단체 카카오톡 등)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홍보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