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1. | 신청기간 및 방법 |
○ 학생 신청기간 : 2021. 11. 11.(목) ~ 11. 17.(수) 17:.00
○ 신청기간 내에 소속 학과(부)사무실에 학위취득유예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학위취득 유예 여부는 2021학년도 2학기 성적(졸업)사정 이후 결정됨
2. |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신 청 자 격 |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한 자 ▪ 학위취득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 ||
유예가능횟수 | ▪ 1회(1학기) 한정 | ||
유 예 조 건 | 수 강 신 청 | ▪ 수강신청하지 않아도 됨 ▪ 희망 시 수강신청할 수 있음(9학점 이내 제한) → 졸업유예 신청이 아닌, 졸업예정자 제외 요청 신청을 하여야 함(아래 참고사항 확인) ▪ 수강신청 시 추가학기 등록금규정 적용 | |
학 적 상 태 | ▪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로 별도 집계 (재학생X, 재적생○) ▪ 유예기간동안 휴학 불가 | 재학증명서 발급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 |
※ 참고사항 : 학위취득 유예는 수강신청 없이 순수하게 취득 유예를 원하는 학생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함. 졸업을 하지 않을 의사가 있는 자가 초과학기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학과 사무실로 졸업대상자 제외 처리 요청하여야 함
☞ 학위 취득유예 후 재수강 신청하여 ‘E 또는 F학점으로 성적미취득’ 시 학위취득 유예가 아닌 졸업불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3. | 학사 학위취득 유예 신청 취소 |
○ 2022. 1. 14.(금)까지 취소원을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2022. 2. 18.(금) 학위증 수령이 가능 합니다. 취소기간이 지나면 학위 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서 결정바랍니다.
○ 학사운영규정 제106조 (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절차 및 시기)
【 학사운영규정 제106조(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절차 및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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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취소절차 및 시기) 학위취득유예의 취소는 제10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학위취득유예취소신청서<별지서식 제35호>를 당해학기 졸업사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1.> |
4. | 유의사항(숙지) |
■ 2021학년 2학기 성적(졸업)사정 후 최종 유예 자격취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학과(부)에서 추후 학위취득 유예자에게 결과 통보하여야 함 ■ 학위취득유예의 신청대상은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어야 하며, 추후 졸업사정 결과 졸업요건(봉사, 논문, 영어 미 이수자)나 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수료 또는 졸업불가로 처리됩니다. - 학과(부)에서 추후 결과를 반드시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 할 수 있으나, 졸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만약 수강신청을 했는데(등록금 발생)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총장 직권으로 유예가 취소되고 졸업으로 처리합니다. (학사운영규정 제107조) ■ 학위 취득유예신청을 하고 유예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2022-1학기에 학위취득유예생의 학적을 유지하나, 재학생과 동일한 자격이 유지되므로 학생 관리에 유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