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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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1학기는 당해 연도 3월 20일까지, 2학기는 당해 연도 9월 20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
미등록 제적 |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
제적될 시 등록금 반환 불가함. 단, 미복학 제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과 동일하게 제적 시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함.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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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제한없음 |
신청절차 | 인제정보시스템 자퇴 신청 > 자퇴원 출력 > 행정실 자퇴원 제출 |
등록금 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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