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기수료자 및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의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취업자(기수료자 및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의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시험면제)의 제4호 및 제6호 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이수면제를 하고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오니
이에 해당하는 취업자(수료생 및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된 첨부파일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055-320-3526)으로 문의 바랍니다.
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자
1)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중 취업자(※봉사활동, 졸업시험, 논문 등 다른 수료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신청 불가)
2)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졸업학점 충족, 봉사활동, 졸업시험, 논문 등 다른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제 신청 가능)
나. 취업 등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붙임1] 참조
다. 학생 신청마감: 2021.12.10.(금) 17:00
라. 제출방법: 학과사무실로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