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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사운영규정 개정 사항 안내(재수강)
2023-1학기 학사운영규정 개정 내용 중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공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사운영규정 제24조(신청교과목)
①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등급이 C +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학사운영규정 제 27조(성적처리)
③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재수강 가능 성적 | D+ 이하 | C+ 이하 |
재수강 후 취득 성적 | 최대 B+ | 최대 A |
시행일 : 2023년 3월 1일부터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