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2022-1학기 장애학생 현황 제출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안내
가. 장애학생 현황파악
1) 대상자 : 2022년 3월 현재 학사과정에 재적(신입, 편입, 복학, 휴학)중인 장애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항에 따른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장애등록 유무와 무관)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3) 제출서류 : 첨부된 양식 및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각 1부
4)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로 제출.
나. 장애학생지원 사항 안내
1) 교수 학습지원
- 강의실 좌석 우선배정 및 접근지원
- 교강사 대상 장애학생 학습지원안내
- 학습도우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2) 생활지원
- 기숙사 우선선발
- 생활도우미지원
- 장애학생휴게실 운영(신어관1층) 등
3) 장학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