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운동장 등 시설 이용 인원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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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안전공학과
  • 작성일 2021.08.11

1. 시설 : 운동장풋살구장농구장테니스장 4번코트이태석기념홀늘빛관 322회의실늘빛관 425회의실

2. 시설이용인원 :

   1)사적모임 9~18시 4인까지, 18시 ~ 21시 2인까지 모임 가능

   2)공적모임 협조전 제출(공문 내용에 코로나-19 대응본부 승인 완료“ 꼭 기재)

3. 기간 : 2021. 8. 9.() 00시 ~ 8. 16.() 24

4. 근거 김해시 고시 제 2021-289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 2021. 8. 9.() 00시 ~ 8. 16.() 24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