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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등 시설 이용 인원 제한 안내
1. 시설 : 운동장, 풋살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4번코트, 이태석기념홀, 늘빛관 322회의실, 늘빛관 425회의실
2. 시설이용인원 :
1)사적모임 9시~18시 4인까지, 18시 ~ 21시 2인까지 모임 가능
2)공적모임 협조전 제출(공문 내용에 “코로나-19 대응본부 승인 완료“ 꼭 기재)
3. 기간 : 2021. 8. 9.(월) 00시 ~ 8. 16.(월) 24시
4. 근거 : 김해시 고시 제 2021-289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 2021. 8. 9.(월) 00시 ~ 8. 16.(월) 24시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