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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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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6·25전몰군경 손자녀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 장학 》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 신청 자격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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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대학교)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학기 : 2021년 9월 1일(수) ~ 9월 30일(목)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 단,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 생략
⑤ 당해연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⑥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 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⑧ 장학신청자의 통장 사본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보훈가족장학(대학) : 연간 48명,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5]
○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1부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5층 보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