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우수장학금 지급기준제도 변경 안내(2021.05.17)
<2020년 5월 8일자 공지>
내
1. 학생복지과 2020-354(2020.5.6.) 「2020학년도 제1차 장학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관련.
2. 학과(부)별 성적우수장학금 지급기준(13가지: 상담, 어학등급, 봉사시간 등)은 코로나 19로 인한 활동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0학년도에는 모든 학번 & 학부(과)에 대해 학업성적 우수만으로 평가하여 성적우수장학금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 2020학년도 | 비고 |
학부(과)별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기준 제도 [학부(과)별 비교과 기준 이수] | 교과과정 학점상위자에게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 2020학년 한해 적용 |
<2021년 5월 17일자 공지>
2021학년도 장학 공지사항 안내
1. 변경 내역
가. 장학현황
장학명 | 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학업성적우수장학금 | 기준변경 | - 비교과프로그램 - 학업성적 | - 학업성적 | - 코로나로 인해 비교과프로그램 활동 위축 |
국가장학Ⅱ(장애) | 조정 | - | - | - 유사장학금인 교내(희망)장학금은 기존대로 유지 |
국가장학Ⅱ(외국어우수) | 조정 | - | - | - 유사 어학장학금인 INJESTAR 및 NCS어학장학금 기존대로 유지 |
인제장학사정관제 | 금액축소 | 100~200만원 | 50만원 | - 교내장학금 예산 감축으로 인하여 복지매장장학금으로 운영 |
나. 사유 : 비교과프로그램(13개 항목 내외) 충족 기준이 인제스타장학금 지급기준 및 졸업자격 기준과 중복되고, 지속적인 코로나 19로 인해 기준 충족이 불가(비교과프로그램 기준 충족 폐지)
2. 유의 사항
가. 장학사정 前 휴학할 경우 학업성적 포함 모든 장학사정에서 제외되며, 다음 학기 학과(부)의 등록예상인원(졸업예정자 제외 인원) 10명 미만인 경우 학업성적우수장학금 지급되지 않음.
※ 학기말 이후 학적변동(휴학 등)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나. 2015-1학기 학비감면부터 절대평가 현장실습 교과 이수자는 학업성적 장학사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