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신청 가능 일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신청 가능 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 예정인 학생은 5월16일(화)까지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 신청 시기: 당해학기 수업일수 2/3 이내
-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41조 ②항
단, 질병으로 인한 일반 휴학은 6월14일(수) 학기말 시험 전 까지 가능
-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41조 ③항
※ 군휴학 신청 시기: 제한 없음
【유의사항】
1. 5월17일(수)부터 일반휴학 신청이 되지 않으며 휴학일자를 5월16일(화)이전으로 소급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한 휴학을 신청 할 경우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