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1. | 신청기간 및 방법 |
○ 학생 신청기간 : 2023. 05. 22.(월) ~ 05. 31.(수) 17:00
○ 신청기간 내에 소속 학과(부)사무실에 학위취득유예신청서 및 첨부서류(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도서관 2층 대출/반납부서에서 확인, 보호자와 지도교수님 서명 필수)
○ 신청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학위취득 유예 여부는 2023학년도 1학기 성적(졸업)사정 이후 결정됨
2. |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신 청 자 격 |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한 자 ▪ 학위취득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 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 ||
유예가능횟수 | ▪ 1회(1학기) 한정 | ||
유 예 조 건 | 수 강 신 청 | ▪ 수강신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수강신청 시 추가 학기 등록금 규정 적용(9학점 이내 제한) | |
학 적 상 태 | ▪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로 별도 집계 (재학생X, 재적생○) ▪ 학위취득 유예기간 동안 휴학 불가 | 재학증명서 발급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 |
※ 참고사항 : 학위취득 유예는 수강 신청 없이 순수하게 학위취득 유예를 원하는 학생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3. | 학사 학위취득 유예 신청 취소 |
○ 2023. 07.17.(월)까지 취소원을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2023. 08. 18.(금) 학위증 수령이 가능 합니다. 취소기간이 지나면 학위 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서 결정바랍니다.
○ 학사운영규정 제106조 (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절차 및 시기)
제106조(취소절차 및 시기) 학위취득유예의 취소는 제10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학위취득유예취소신청서<별지서식 제35호>를 당해학기 졸업사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1.> |
4. | 유의사항(숙지) |
■ 2023학년 1학기 성적(졸업)사정 후 최종 유예 자격취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학위취득유예의 신청대상은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어야 하며, 추후 졸업사정 결과 졸업요건(봉사, 논문, 영어 미 이수자)나 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수료 또는 졸업불가로 처리됩니다.
■ 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 할 수 있으나, 졸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만약 수강신청을 했는데(등록금 발생)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총장 직권으로 유예가 취소되고 졸업으로 처리합니다.(학사운영규정 제107조)
■ 학위 취득유예신청을 하고 유예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2023-2학기에 학위취득유예생의 학적을 유지하나, 재학생과 동일한 자격이 유지되므로 학생 관리에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