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대학원생 활동일지(2차) 제출 안내 및 환불 규정 안내
[전일제 대학원생 활동일지(2차) 제출 안내 및 환불규정 안내]
1. 대상 : 전일제 대학원생
2. 제출시기 : 매학기 2회(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3. 작성기간 및 제출기한
- 구분 : 2회차(기말고사 기간)
- 활동기간 : 4.27~6.21
- 활동시간 : 116시간
- 제출기한 : 6.24(목)
※ 활동제외 일자 :
- 확진자 발생에 따른 학교 출입 통제 기간 : 5.14(금)~21(금) / 6.9(수)~6.11(금)
- 개교기념일 : 6.1(화)
4. 제출처 : 해당학과 사무실
5. 제출서류
-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교육 활동 일지
-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교육 활동 제외자 지도교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6. 유의사항
-코로나 19로 미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활동일지 제출 제외
-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학비감면을 받은 후 취업이 되었을 경우 장하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대학원 행정실(055-320-3642)에 취업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취업사실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강의경력 인정차원에서 전일제 대학우너생은 해당학기에 본교와 타교를 합하여 3시수 내에서 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학기 초에 강의경력증명서 또는 임요계약서(사본)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반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