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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 조회수 2343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7.04.13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1. 관련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4271(2017.04.10.)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협조 요청
2. 최근 신학기를 맞이하여 방문판매업체에서 전국 각지 대학교에 방문하여 재화 등(자격증 CD)을 불법 방문판매하는 행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본교에서도 피해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3. 아래와 같이 피해 유형을 참고하시어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철저히 안내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방문 판매 업체현황
업체명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대표 김세균
주소 서울 송파구 충민로 52, 2층제디205
고객센터 : 1670-6247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판매 유형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판매원이 판매목적을 표현하기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으로 학생들을 유인하여 제품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판매 재화 등(상품, CD )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확인(계약서)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는 행위 등

조치내용
1) 미성년자에 대한 사항
원칙 불완전한 계약 및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으로 원인무효이며 무조건 취소(환불조치 및 제품반품)
· 완불자 미완불자 모두 계약자 구매여부 재확인 후 환불 및 반품조치
· 법정대리인 동의 시 완불자 변심에 의한 경우 위약금 발생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완불자 경우 원인무효로 환급조치
미완불자 계약취소 조치
기 납부한 요금은 환급하고미납요금 및 위약금은 청구를 금지함.

2) 성년자에 대한 사항
원칙 법적 불완전한 계약으로 해지(환불 및 제품반품)등 가능
· 완불자는 계약자 의사 재확인 후 법적으로 완전한 계약서 작성
· 완불자는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발생 협의 <!--[endif]--> 
· 미완· 미완불자는 계약자 의사 재확인 후 취소 또는 재계약 조치

피해구제 상담
1)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2)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학과 조치 및 참고사항
피해 사실이 있는 학과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피해구제 상담을 실시토록 안내하고 학생취업처에 피해사실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사건의 경우 현재 주무관청에서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민사의 경우 당사자(업체와 계약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이 조치내용을 참조하여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 계약철회 요청(내용증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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