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후기 학사 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0학년도 후기(2021년 8월)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및 방법
- 학생 신청기한: 2021. 6. 8.(화) 17:00 까지
- 신청기간 내에 소속 학과(부)사무실에 학위취득유예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비대면 신청 학과사무실 문의)
- 신청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학위취득 유예 여부는 2021학년도 1학기 성적(졸업)사정 이후 결정
학위취득 유예자는 반드시 졸업요건을 갖춰야만 유예자로 승인될 수 있음 - 학점 부족 시: 졸업불가(다음 학기 수강신청) - 봉사시간, 외국어시험, 논문 미이수: 수료(추가 수강신청 불가) |
2.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구분 | 내용 | 비고 | |
신청자격 |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한 자 - 학위취득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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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가능횟수 | - 1회(1학기)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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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조건 | 수강신청 | - 수강신청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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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상태 | -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로 별도 집계 - 유예기간(2021-2학기) 동안 휴학 불가 | -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 학위취득 유예는 수강신청 없이 순수하게 취득 유예를 원하는 학생만 신청함. 졸업을 하지 않을 의사가 있는 학생이 초과학기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학과(부)사무실로 졸업대상자 제외 처리를 요청해야 함
※ 학위취득 유예 후 재수강 신청하여 E 또는 F학점으로 성적 미취득 시 학위 취득 유예가 아닌 졸업불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3. 학사 학위취득 유예 신청 취소
- 2021. 7. 15.(목)까지 취소원을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해야 학위증수령이 가능함
- 학사운영규정 제106조(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절차 및 시기)
제 106조(취소절차 및 시기) 학위취득유예의 취소는 제10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학위취득유예취소신청서<별지서식 제35호>를 당해학기 졸업사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1.> |
4. 유의사항(숙지)
- 2021학년도 1학기 성적(졸업)사정 후 최종 유예 자격 취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은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어야 하며, 추후 졸업사정 결과 졸업요건(봉사시간, 논문, 영어 미이수자)나 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수료 또는 졸업불가로 처리됩니다.
- 학위취득유예자는 졸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만약 수강신청을 했는데(등록금 발생)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총장 직권으로 유예가 취소되고 졸업으로 처리합니다.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