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학점포기 신청기간
■ 2017. 11. 6.(월) ~ 11. 17.(금) 17:00
(* 기간 외 신청불가)
■ 신청자격 : 2014학번 이전 학생(편입생은 2012학번 이전)
※2015학번 이후 신입생[편입생은 2013학번이후 편입생]은 신청불가
Ⅱ. 운영내용
■ 신청 자격 / 대상교과목 / 학점
신청 자격 |
대상 교과목 |
학점 |
비고 |
- 2014학번(포함) 이전 학생
(편입생은 2012학번 이전)
-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건축학과는 8학기) |
- 필수교과목과 2017-2학기(현재 이수중인)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
(성적 관계없음) |
재학기간
중
총 9학점 |
성적등급
관계없음 |
※ 필수교과목 이란? : 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 공학인증 필수, 제2전공 및 부전공 필수 지정교과목
Ⅲ. 신청방법
■ 인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점포기신청을 합니다.
<메뉴경로> |
학사정보 ➡ 학점포기제 ➡ 학점포기 신청 및 조회 |
■ 입력 후, 학점포기 신청서를 출력하고 지도교수 날인(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합니다.
Ⅳ. 유의사항 - 반드시 숙지바람!!
■ 2014학번 이전(편입생은 2012학번 이전) 학생은 학점포기 할 수 없습니다.
■ 필수교과목과 현재 2017학년도 2학기에 수강 중인 교과목은 학점포기 할 수 없습니다.
■ F등급을 학점포기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등급 학점포기 : 내역이 삭제되고, 학기 평점평균이 (상향)변동되며 총 평점평균은 변동 없음
■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OCU, KCU)도 학점포기신청 가능합니다.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은 24학점까지 수강 가능하나, 이미 취득한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 학점을 포기할 경우 그 학점만큼 다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 예)“갑”학생은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을 24학점을 수강하였고, 4학년 1학기에 그 중 3학점을 학점포기하였다. ⇒ “갑”학생은 4학년 2학기에 교외 가상수업을 3학점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 학점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상에서 완전 삭제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도 제외되며 절대 복원되지 않습니다.
■ 금학기 학점포기 결과는 12. 4.(월)부터 전산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