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중요] 2023-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관련 공지 안내
2023-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관련 공지 안내
학자금 대출 및 타 기관 대출이 있는 학생 중 교내·외 장학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 받은 학생은
반드시 지급 받은 장학금을 대출 상환하여야 합니다.
미 상환 시 중복지원으로 타 장학금 지급 불가는 물론,
2024-1학기 국가장학금 및 타 장학금 중복지원으로 인한 지급 심사가 거절되어 탈람됨을 유의 바랍니다.
이전글
[학생복지처] 2024학년도 1학기 직계 자녀 장학 1차 신청 안내
다음글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