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수정:모집기관(A)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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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의료·헬스케어IT공학과
  • 작성일 2024.04.01

2024학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목적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 매칭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을 지원하고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및 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중 자개소개서 및 학과 교수 추천서를 제출한자(시스템업로드)

(공통사항)대한민국 국적 소지

지원대상 대학의 재학생(휴학생시간제 등록생초과학기자대학원생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적기준직전학기 평점평균 2.75(80/100점 만점이상을 충족하는자 (, 2학기에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2학기 결원인원 발생시 신청 가능)

?편입생첫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 제외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휴학생졸업생자퇴생조기취업자사업체 위탁생시간제 등록생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신청 이후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인제정보시스템 기준 학적 변동 직전일까지의 활동까지만 인정

 

□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3.03.29.() ~ 04.05.()

결원인원은 하계방학, 2학기 시작전동계방학 전 추가 모집 예정(추후공지)

활동기간

선발 완료 및 매칭 후 ~ 2025년 02월 07() (예정)

최소 4개월 이상월별 8시간 이상으로 활동 권장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신청 ※ 첨부된 튜터메뉴얼 참조

2. 유형 선택 신청단계시 반드시 A, B 유형을 선택

1) A유형(대학발굴형): 대학과 연계된 기관으로 배정

첨부된 파일의 기관의 근무 가능 시간을 참고하여 재단시스템의 희망근로지 신청

(2024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학생포털 매뉴얼 p21 참고)

2) B유형(멘토발굴형): 선발된 멘토가 희망하는 근로기관을 지정(반드시 해당 기관과 통화 후 대학담당자에게 신청바람)

첨부된 기관 외의 기관(희망근로지 신청 중 포탈에 검색되지 않는 기관은 첨부된 엑셀파일(파일명에 학번 이름 반드기 기재을 작성하여 http://pf.kakao.com/_GUJDxj/chat assitopy@inje.ac.kr 메일 발송)

3. 희망근로지신청: OT전까지 희망근로지 신청 요망

한 기관에 많은 수요가 몰릴 경우 성적순으로 배정

활동인원

재학생 00

활동 기관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지역아동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전국 초??고교(특수학교 포함)한국장학재단(기숙사지역센터 등)으로 제한함

※ 어린이집유치원노인복지시설 등 활동불가

시급

도시 14,500원 농어촌 18,000

활동 시간

연간 최소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10시간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장학금은 매월 지급되며학기당 10시간 미만 활동자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하루 8시간 근로시 휴게시간 1시간, 8시간 미만~4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 30분 준수

활동내용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영어수학한국어 학습지도(읽기말하기쓰기듣기)]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모국어 멘토링의 경우멘티 학생의 모국어를 활용하여 한국어 기초학습 지원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등 학교생활 통역 지원 등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놀이 학습한국 문화 체험 등 기타 한국 생활적응을 위한 활동

※ 이외에 멘티 소속기관 대학 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대학생 멘토는 학교생활을 돕는 봉사자로서놀이교사 또는 아이 돌보미가 아님.

 

□ 참고사항

 전년도 상호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자 및 80점 미만인 기관은 전년도와 같은 기관 미매칭예정

 멘토학생 자격 해제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멘토학생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자퇴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멘토학생의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온라인상담인제대학교 대학청소년교육지원다문화탈북멘토링 카카오 채널 운영

https://pf.kakao.com/_GUJDxj

□ 문 의 처

○ 인제대학교 학생복지처 055-320-3634

○ 한국장학재단 나눔봉사부 : 1599-2000 또는 mentoring2@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