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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취업자의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취업자(기수료자 및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의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1. 근거: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시험면제)
제7조(시험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1., 개정 2013.3.1.> 1~3. (생략) 4. 수료한 후 일정조건을 취득한 자<개정 2014.3.1.> 5. (생략) 6.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개정 2018.3.1.> 7. (생략) |
2.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대상자
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중 취업자
-봉사활동, 졸업시험, 논문 등 다른 수료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신청 불가
나.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
- 졸업학점 충족, 봉사활동, 졸업시험, 논문 등 다른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제 신청 가능
3. 학생 신청기간: 2023.12.1.(금) ~ 12.6.(수) 17:00
- 관련서류 빠짐 없이 순서대로 소속 학과(부) 사무실 제출
-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2023년 12월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고, 2023년 11월 이전부터 발급일까지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을 위한 취업 등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구분 | 인정기준 | 증빙서류 |
국내직장취업자 | 현재 재직자(2023년 11월 이전부터 근무 중인 자) |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 |
해외직장취업자 | 현재 재직자(2023년 11월 이전부터 근무 중인 자) | 비자사본, 고용계약증빙서류 (근로시작일 및 자료발급일자 명시) |
농어업종사자 | 농업 및 어업종사자로서 등록확인서에 확인이 가능한 자 | 농업(어업)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개인창작종사자 | 공연, 전시, 출판 및 출반, 영상제작기관, 저작권 등 | 아래<표1> 참조 |
프리랜서 | 전년도 원천징수사업소득액이 4,056,690원 이상인 자 |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자영업자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납세실적이 있는 자 | 사업자등록증, 납세내역증명서 |
<표1> 개인창작활동 종사자의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실적유형 | 증빙자료 | 비고 | |
공연 | · 공연장 등록증 또는 공연장 사업등록증 ·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확인서 · 졸업자와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와의 계약서 · 팸플릿 또는 해당 공연 관련 책자 | 4가지 모두 제출 | |
전시 |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증 또는 전시장 사업등록증 · 전시장에서 발급한 전시확인서 · 졸업자와 전시장 또는 전시기획사와의 계약서 · 팸플릿 또는 해당 전시 관련 책자 | 4가지 모두 제출 | |
출판 및 출반 | 오프라인 | · 출판사 사업자 등록증 · 졸업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서 · 인쇄 증명서 · 발간된 출판·출반물 원본 | 4가지 모두 제출 |
온라인 | · E-book 발간 업체 사업자등록증 ·졸업자와 온라인업체와의 상용화계약서 ·온라인에 게시된 출판·출반물 URL주소 및 캡처본 | 3가지 모두 제출 | |
영상제작물 | ·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서 (영상물, 시나리오 등의 내용 확인 가능해야 함) | 제출 | |
저작권을 통한 수익창출 | ·신탁기관*과의 신탁체결서 ·저작권을 통한 수입증명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 2가지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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