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소개

원우회

제 1장

제 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우회라 칭한다. (이하 " 본 회" 라 한다.)

제 2조(목 적) 본 회는 원우회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본 대학원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 4조(권리,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5조(기능) 본 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활동
  2. 친선 및 체육활동
  3. 기타 본 회의 자치활동

제 2장 원우회

제 6조(구성) 원우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원우회장 1인, 부회장 2인, 회계 2인, 자문 1인을 둔다.
  2. 각 학년에는 필요시 임원을 따로 만들 수 있다.
  3. 단 자문 1인은 5학기생으로 한다.

제 7조(직무)

  1. 원우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각 학년을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은 원우회장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회장의 직무대행은 학년 순위로 한다.
  3. 회계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 8조(회의)

  1.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집한다.
  2. 총회는 재적의원1/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본 회의 주요 사업계획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 3장 감사회

제 9조(구성) 감사는 원우회장이 임명한다.

제 10조(기능)

  1.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 4장 선거

제 11조(선거권) 본 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제 12조(피선거권) 원우회장 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2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제 13조(임기) 본 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4조(선출시기) 원우회장 및 각 임원은 임기 만료전에 선출한다.

제 5장 재정

제 15조(경비)

  1. 본 회의 경비는 각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복학생은 복학년도 학기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3. 원우회비 미납자는 그 기간 중 본 회칙에 정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상실한다.

제 6장 회칙개정

제 16조

  1. 본 회칙은 재적회원 1/4이상 또는 회장, 추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정기 총회시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수정하며, 기타 사항은 만국통상회의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의에 상벌제도를 두고 그 직무를 임원회가 집행한다.
  3. 본 회의 회기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4. 본 회칙은 2001. 3.부터 시행,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