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공인결석

공인결석 인정 사유 및 일수

공인결석 인정 사유 및 일수
공인결석 사유 인정 일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5일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2일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및 그의 배우자 사망 1일
징병검사 등 병무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입원치료 2주 이내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해당 기간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해당 기간
정부기관 요청 회합 해당 기간
체육특기자 연습 및 대회참가 해당 기간
생리공결 월 1일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
기타 총장 또는 학장 승인 해당 기간

※ 공인결석 인정일수는 토,일요밀 및 공휴일을 제외하여 적용함
(예를 들어, 부모사망 건이 수요일에 발생된 경우 토,일요일 제외한 수,목,금,월,화요일(5일) 공인결석 인정 가능함)

신청절차

  • 학생

    공인결석 입력 및 출력
    (인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

    서류접수 및 결재

  • 학생

    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 허가서 출력

  • 학생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