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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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기본사항
구분 내용
납입기간
  • 1학기 : 2월 중순경
  • 2학기 : 8월 중순경

학교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납입장소 지정은행 (학교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가상계좌 이용제도 학생 개인별로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등록금 및 학생회비를 모든 금융매체(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정규학기 초과자 납부안내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3 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4 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장학금 지원 불가
유의사항

휴학을 원하는 경우는 개강전까지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휴학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개강 이후에는 미등록자는 휴학할 수 없다.

신청절차
  • 학생

    등록금 통지서 수령
    또는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통지서 출력

  • 학생

    은행납부 또는 송금

정규학기 초과자 납부절차
  • 학생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 학생

    경리과 방문, 등록금통지서 재발급

  • 학생

    은행납부 또는 송금

가상계좌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절차
  • 학생

    개인별 계좌번호 확인
    (등록금통지서 또는
    인제정보시스템 등록금통지서 출력)

  • 학생

    송금

  • 교육대학원 행정실

    인제정보시스템 ▶
    '등록관리'에서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

단, 등록금 납부확인서 출력은 납부 다음날 오후부터 가능


분납 및 유예

분납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기간 내에 완납이 어려운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서 등록기간 내에 반액을 납부학고 잔액은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유예제도는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가계곤란한 학생이 등록기간 후 1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제도이다.

분납 및 유예
구분 내용
분납제도 신청기간 등록금 납부기간(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신청장소 인제정보시스템로그인 ▶ 등록정보 ▶ 분납신청
유예제도 신청기간 등록금 납부기간(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신청장소 교육대학원 행정실
유의사항
  1. 분납과 유예신청자는 휴학이 되지 않음
  2. 신입생은 학교방문하여 원장추천서 및 분납신청서 작성하여 분납 신청함
분납제도 신청절차
  • 학생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후 신청

  • 경리과

    분납승인

  • 학생

    신청 다음날 고지서 출력 후 우리은행 납부

유예제도 신청절차
  • 학생

    유예신청서 작성

  • 학생보호자

    보호자날인

  • 지도교수

    지도교수 소견작성

  • 학생

    등록기간내 제출

  • 학생

    1개월이내 전액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