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수업

시험 및 부정행위자

시험 및 부정행위자
구분 내용
시험종류 중간시험, 기말시험, 임시시험
시험부정행위자 처리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총장 직권에 의하여 징계처분
  • 당해 교과목, 당해시험에 대하여 득점할 수 없다.
시험부정행위자 처벌
  • 수험태도 불량자 :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수험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퇴장명령 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경고 처분한다.
  • 단순한 부정행위자 : 사전에 부정행위 자료를 준비한 흔적이 없는 단순한 부정행위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근신 처분한다.
  • 계획적인 부정행위자 : 참고서류, 노트, 쪽지 등을 보거나 책상, 벽 등에 기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인 부정행위자는 그 시간 당해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유기정학 처분한다.
  • 대리시험 : 본인이 아닌 자가 대리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교환 수험하였을 때에는 본인과 대리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며 무기정학 처분한다.

성적평가

성적

담당 교수가 학생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

성적평가기준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다음의 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7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때, 성적이 C급 이상은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성적평가기준
등급 점수 평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F 69점 이하 0

성적확인 및 정정

성적확인 및 정정
구분 내용
기간 학교홈페이지 별도 공지
성적확인 인제정보시스템 접속하여 본인의 학기 성적 확인
성적정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 신청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 (장학금, 재수강 사유 불가)
성적확인절차
  • 학생

    인제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생

    학사정보

  • 학생

    성적정보

  • 학생

    학기성적조회(출력)

성적정정절차
  • 학생

    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오류 확인

  • 학생 및 교수

    성적정정원 작성

  • 교수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