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휴학

휴학신청

기본사항
구분 내용 비고
종류 일반휴학, 병역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휴학기간 1회에 2학기,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 병역복무 및 임신 · 출산 · 육아 기간은 예외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할 경우 : 전학기 기말고사 마지막날 ~ 당해학기 개시 전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 당해학기 수업일수 2/3선 이내
병역복무,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신청장소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서류
  • 휴학원
  • 입영통지서 사본(병역휴학의 경우)
  •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유의사항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
  • 병역휴학인 경우에는 의견란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명만 작성,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

신청절차
  • 학생

    • 휴학신청 입력 및 출력
      (인제정보시스템)
    • 첨부서류 구비
    • 보호자 및 지도교수 확인
  • 학생

    • 도서관 경유
    • 예비군연대신고 (예비역만 해당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
  • 전공사무실

    제출서류 확인 및 1차결제

  • 교육대학원 행정실

    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 학생

    서류제출 1 ~ 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처리결과 확인


휴학취소

기본사항
구분 내용 비고
종류 일반휴학, 병역휴학 취소 병역휴학 중 귀향 조치된 학생은 즉시 복학신청하여야 함
신청기간 휴학원 제출 후 7일 이내
신청장소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서류
  • 휴학취소원
  • 귀향증명서 (병역휴학 취소의 경우)
신청절차
  • 학생

    • 휴학취소신청 입력 및 출력 (인제정보시스템)
    • 첨부서류 구비
    • 보호자 및 지도교수 확인
  • 학생

    • 도서관 경유
    • 예비군연대신고 (예비역만 해당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
  • 전공사무실

    제출서류 확인 및 1차결제

  • 교육대학원 행정실

    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 학생

    서류제출 1 ~ 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처리결과 확인



휴학기간 연장

기본사항
구분 내용 비고
종류 일반휴학연장, 병역휴학연장 병역휴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 ▶ 병역휴학은 휴학연장이 아님
연장기간
  • 일반휴학 : 총 4학기(편입생은 총 2학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병역휴학 : 병역복무 기간 동안 연장 가능

신청기간
  • 1학기 복학예정자 : 1학기 개강전까지
  • 2학기 복학예정자 : 2학기 개강전까지
개강 후에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 및 복학 후에 다시 휴학하여야 함
신청장소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서류
  • 휴학원
  • 복무확인서(병역휴학 연장의 경우)

신청절차
  • 학생

    • 휴학기간연장 입력 및 출력 (인제정보시스템)
    • 첨부서류 구비
    • 보호자 및 지도교수 확인
  • 학생

    • 도서관 경유
    • 예비군연대신고
      (예비역만 해당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
  • 전공사무실

    제출서류 확인 및 1차결제

  • 교육대학원 행정실

    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 학생

    서류제출 1 ~ 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처리결과 확인


휴학생의 등록안내

휴학한 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기간 이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학생의 등록안내 기본사항
휴학시기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 인정
개강전 등록없이 개강 전 휴학한 경우에는 복학학기에 전액 납부
개강일 ~ 개강 후 7일 이전 납부 금액 전액
개강 후 8일 이후 ~ 총 수업일수 1/3선 납부 금액의 2/3
총 수업일수 1/3선 후 ~ 1/2선 납부금액의 1/2
총 수업일수 1/2선 이후 납부 금액 전액 대체 불인정
  • 일반휴학 중에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역 휴학원(입영통지서 사본 첨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병역휴학 중 귀향 조치된 학생은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복학일자가 수업일수의 1/3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병역 휴학 기간은 만료된 복학예정자가 휴학을 계속 희망할 경우에는 복학과 동시에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강 전에는 해당하기 등록없이 복학과 일반휴학을 동시에 할 수 있으나 개강 후에는 해당하기 등록을 하여야 복학과 휴학이 가능하다.
  • 학적변동(휴학, 휴학취소, 휴학연장)을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휴학 신청을 할 때 본인의 복학 학기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