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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공인결석

공인결석 인정 사유 및 일수

공인결석 인정 사유 및 일수
공인결석 사유 인정 일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5일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2일
삼촌,고모,외삼촌,이모 및 그의 배우자 사망 1일
징병검사 등 병무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입원치료 2주 이내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해당 기간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해당 기간
정부기관 요청 회합 해당 기간
체육특기자 연습 및 대회참가 해당 기간
생리공결 월 1일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
기타 총장 또는 학장 승인 해당 기간

※ 공인결석 인정일수는 토,일요밀 및 공휴일을 제외하여 적용함
(예를 들어, 부모사망 건이 수요일에 발생된 경우 토,일요일 제외한 수,목,금,월,화요일(5일) 공인결석 인정 가능함)

신청절차

  1. 학생은 공인결석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인결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생리공결은 10일 이내 신청하되, 증빙서류 제출 하지 않아도 됨
  2.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의 경우 취업기간에 학기 말 이후로 지속되는 경우 학기 말 에 공인결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공결
  • 학생

    공인결석 입력 및 출력
    (인제정보시스템)
    첨부서류 구비

  • 학과사무실

    학과주임교수 날인 및 1차 결재

  • 대학원 행정실

    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 학생

    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 허가서 출력

  • 학생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생리공결
  • 학생

    공인결석 입력 및 출력
    (인제정보시스템)

  • 학과사무실

    학과주임교수 날인 및 1차 결재

  • 대학원 행정실

    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 학생

    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 허가서 출력

  • 학생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