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라고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한다는 것은 곧 해당 근로자를 둘러싼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해당 근로자가 단절?배제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본 교과목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해고를 둘러싼 우리 법제의 법리와, 이를 해석하는 법집행자들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기본적 기능이다. 이 교과목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초하여 단체교섭제도의 내용을 살피는 한편, 사용자 개념,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교섭단위 설정제도의 의미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용자 개념의 확대 등 단체교섭제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