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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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대체논문 심사

대체논문 심사
구분 내용
제출자격 대체논문제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과정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취득(예정)하고 그 평균성적이 B(평점 3.0)급 이상이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석사과정 비전일제 대학원생으로 대체논문 신청자에 한함.
제출시기 1학기(4월), 2학기(10월)
제출기한 과정수료 후 10년

대체논문심사 관련 규정 요약

대체논문심사 관련 규정 요약
구분 석사 내용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2인 이상 학과주임 제청
학위논문위원회 위촉
심사위원장 지도교수가 맡을 수 없음
심사기준 대체논문실적 주제의 구성, 필요성, 창의성, 타당성
공개발표회 1회
논문심사 횟수 1회 이상 매회 심사요지서 작성
논문심사 평가 심사위원 전원 찬성
구술시험 1회 최종 논문심사와 병행 실시
구술시험 평가 심사위원 전원 80점 이상 심사 결과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