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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계획서 심사

계획서 심사
구분 내용
연구계획서 작성 계획서는 지도교수와 의논하여 작성하고 심사자 1인의 심사와 날인을 거쳐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계획서는 심사할 심사위원이 연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제목(국, 영문), 연구형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계획서는 최소한 학위청구논문제출 직전학기까지 학과주임교수에게 1부를 제출하여 공개발표회를 통해 심사를 받은 후 합격해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변경신청
  •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계획서대로 연구수행 중 부득이하게 단순히 논문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위논문 계획서 변경 승인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과정에서 연구주제 및 내용이 완전히 변경되어 새로운 논문을 쓰고자 할 경우에는 학위논문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합격한 후 그 다음 학기에 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IRB심의신청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논문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학원 행정실에 논문연구계획서와 IRB 심의 신청 접수증을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득한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