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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관련내규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심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충실한 논문작성지도를 위하여 학위논문연구계획서(이하 ‘계획서')의 작성, 제출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계획서 작성)
계획서는 지도교수와 의논해서 연구제목(국ㆍ영문),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대학원에 제출한다.<개정 2017.6.1.>

제3조(제출시기)
계획서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직전 학기까지 대학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정계획서를 1회에 한하여 논문심사 당해 학기 초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9.1.>

제4조(심사위원 구성)
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은 학과 주임이 선정한다. 다만, 의학과의 경우는 의학과 학위논문위원회에서 위촉한다.<개정 2016.9.1., 2019.3.1.>

제5조(심사시기 및 방법)
계획서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최소한 6개월 전까지 공개발표를 통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즉시 개별통지 한다. 다만, 의학과의 경우에는 매 학기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 것으로 한다.

제6조(연구계획서 변경 신청)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계획서대로 연구수행 중 부득이하게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재심을 받아야 한다.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규정

제31조(논문지도교수)
① 학과주임은 석사과정의 경우 입학학기 초 소정기간에, 박사과정의 경우 입학 시에 신입생의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3.1.>
② 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 해당학과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체능 계열 학과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3.1.>
③ 지도교수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3.1.>
④ 논문주제가 복합적이거나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명예교수를 공동 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3.1.>
⑤ 지도교수는 선ㆍ후수과목, 필수ㆍ선택과목 등을 고려한 수강상담 및 학생들의 신상에 관한 상담을 실시한다.

제32조(논문제출자격)
① 논문제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과정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취득(예정)하고 그 평균성적이 B(평점 3.0)급 이상이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②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논문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학원 행정실에 논문연구계획서와 IRB 심의 신청 접수증을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득한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에 관해서는 IRB 심의를 자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1., 2018.9.1., 2019.3.1.>
③ 논문 주제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인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3.1.>

제33조(논문제출 시기)
논문제출시기는 4월, 10월로 한다. 단, 교육대학원은 5월, 11월로 한다.

제34조(논문작성)
논문의 작성체제 및 규격은 따로 정하는 ‘학위논문 작성요령'에 따라야 한다.

제35조(논문제출)
논문제출학생은 소정의 기일내에 심사요구서 및 소정의 서류와 연구윤리준수 확인서를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9.1.>

제36조(심사위원)
① 각 대학원의 개인별 석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위원장을 둔다.<개정 2019.3.1.>
② 개인별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위원장을 둔다. 다만, 예체능 계열 학과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5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9.3.1., 2022.3.1.>
③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④ 개인별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외부심사위원을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다만, 외부심사위원이 2인을 초과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0.11.>

제37조(논문심사위원장의 권한)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38조(논문의 심사절차)
논문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논문제출학생은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을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19.3.1.>
심사는 심사위원장 주재 하에 석사학위논문은 예비심사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박사학위논문은 3회 이상 실시하고 박사학위논문 최종 심사일정은 소정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1.>
박사학위논문의 최종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개정 2015.9.1.>

제39조(구술고사)
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행한다.
② 구술시험의 평가방법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3분의 2, 박사학위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40조(심사의 통과)
논문심사의 통과는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의 3분의 2,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1조(학위논문 재심사)
논문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 논문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9.1., 2022.3.1.>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경우<신설 2022.3.1.>
심사위원이 변경된 경우<신설 2022.3.1.>
2학기 이상 심사가 연기되는 경우<신설 2022.3.1.>

제42조(심사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논문제출기한)
① 석ㆍ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10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3.1.>
② 전항의 기간에 군복무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4조(논문심사료)
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논문의 제출자는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심사료는 해당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8.9.1.>
② 논문심사관련 업무에 참여한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