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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IRB

2013년 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연구는 해당 기관에 만들어진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한 사전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관련: 생안법 제2절 제10조, 15조) 학위논문 연구 전 필수적으로 IRB를 심의를 받아야하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연구계획서 접수 불가 및 연구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는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IRB승인통지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를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 심사의견서와 함께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IRB 심의접수 및 문의처

생명윤리위원회(IRB) 행정실무 담당자 김도연 / 055-320-3586 / dyeon0412@inje.ac.kr

IRB 심의신청방법

인제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IRB 심의신청 매뉴얼 참고(첨부파일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