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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대학원 전일제 장학생 의무이행 기준 안내(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조회수 441
  • 작성자 대학원행정실
  • 작성일 2024.03.26

[대학원 전일제 장학생 의무이행 기준 안내]


1. 전일제 장학금(85%, 음악학과 70%)을 수혜받은 전일제 대학원생은 재학기간 중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2. 의무사항 미 이행시 학위논문 제출이 불가 함.

3. 논문게재 시 반드시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며, 1편의 논문에 여러명의 장학생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경우 1명의 연구논문으로만 인정 함.

4. 재학 중 비전일제 장학으로 변경하더라도 전일제 장학금을 1번이라도 받은 경우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