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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 조회수 288
  • 작성자 대학원행정실
  • 작성일 2024.04.02

□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과 학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민주운동부상(희생)자 본인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공로)자 본인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3년 입학일 기준, 1987.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만 해당 

· 신 청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 신청 자격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 정규 첫 학기 신입생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하며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

           받은 수  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신청서 접수기간접수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 2024. 4. 1.()~ 4. 30.()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 장학 지급액

 ○ 대학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15만원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참고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3] 

 ○ 훈장학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

 ○ 신청서 작성요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