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과 학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민주운동부상(희생)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공로)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3년 입학일 기준, 1987.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만 해당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
❖ 정규 첫 학기 신입생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하며,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 받은 수 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 2024. 4. 1.(월)~ 4. 30.(화)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 장학 지급액
○ 대학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참고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3]
○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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