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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원칙 및 융합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학점 기준 (2011학년도 신청자부터)

운영원칙 및 융합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학점 기준 (2011학년도 신청자부터)
융합전공 원자력기초과정 12학점이상 33학점이상이수
원자력응용과정 12학점이상
공통과정 9학점이상
연계부전공 원자력기초과정 6학점이상 21학점이상이수
원자력응용과정 6학점이상
공통과정 9학점이상
  1. 제1전공에 편성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는 6학점까지 공통과정학점 으로 인정된다.
  2.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소속은 제1전공학부(과)의 소속으로 본다.
  3. 제1전공과 연계되는 교과목은 제1전공과 융합전공 중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학위수여는 제1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동시에 학위를 수여한다.
  5. 학위명은 원자력응용공학사로 한다.

2015학년도 동일/대체교과목 지정

운영원칙 및 융합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학점 기준 (2011학년도 신청자부터)
구 교과목 동일/대체 교과목
원자핵기초 (2-1) 원자력기초이론 (2-1)
방사선 이용 및 의학응용 (2-1) 방사선의 산업 및 의학응용 (2-1)
분자핵의학영상 (2-2) 핵의공학 (2-2)
방사선이론(2-2) 방사선학(3-1)
방사선 화학 (3-1) 방사선 관리학 (2-1)
원자핵 및 양자핵 개론 (3-1) 원자력과 환경 (3-1)
방사성동위원소 I (3-1) 방사선 취급기술 (3-1)
방사선 계측개론 (3-2) 방사선 계측학 (3-2)
방사선 안전공학 (2-2) 방사선 장해방어 (3-2)
방사성동위원소 II (3-2) 원자력관계법령 (3-1)
원자력 및 방사선응용공학 특강 (4-2) 방사선응용기술 (4-1)
방사선 생물학 (4-1) 방사선 생물학 (4-2)
방사선영상학 (4-2) 방사선투과검사 (4-2)

원자력 관계 면허 시험

원자력 관계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인정대상 관련과목
원자력 관계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인정대상 관련과목
경력인정 분야 경력인정대상 관련 교과목 (각 3학점)
원자력이론 원자력기초이론, 원자력과환경, 원자로안전공학, 원자력공학, 방사선생물학, 에너지공학, 방사선의약화학, 방사선물리학, 방사화학, 방사선과학개론, 방사성동위원소 총론
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공학설계, 방사선응용기술, 방사선의산업및의학응용, 방사선계측학, 방사선투과검사, 핵의공학, 방사선계측학 및 실습
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관리학, 방사선안전관리실습, 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안전분석, 방사선환경 및 실험
원자력법령 원자력관계법령, 방사선방호관계법령

※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들은 구 교과목도 인정됨.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RI) 응시자격
  1.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SRI) 응시자격
  1.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가진 사람
  4. 외국에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