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희귀의약품 33품목 허가…항악성종양제 15품목 '최다'
식약처 집계, 유전자재조합의약품도 5품목 허가받아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희귀의약품은 33개이며, 이중 항악성종양제는 15품목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의약도서관을 통해 2016년 희귀의약품 허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항악성종양제가 15품목 △알레르기 용약 4품목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3품목 △혈압강하제 3품목 △효소제제 3품목 △기타의 생물학적제제 2품목 △지혈제 1품목 △해독제 1품목 등 총 33품목으로 집계됐다.
항악성종양제 15품목중 ㈜하스피케어는 ''종양의 치료, 종양수술후 재발의 예방, 위암증 병소 조혈기관의 악성질환, 골수기능의 자극'' 효과 효과를 보이는 ''이스카도큐주사액'' 10개 성분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허가받은 희귀의약품중 유전자재조합치료제는 한국유씨비제약㈜의 재발성 다발성성 경화증치료제인 ''플레그리디펜주'' 2품목, ㈜한국비엠에스제약의 항악성종양제 ''엠플리시티주'' 2품목,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호흡기관용약인 ''누칼라주'' 등으로 파악됐다.
회사별로는 ㈜하스피케어가 가장 많은 10품목의 희귀의약품을 허가받았고 △㈜한독 4품목 △악텔리온파마수티컬즈코리아㈜ 3품목 △한국베링거인겔하임㈜ 2품목 △한국아스트라제네카㈜ 2품목 △한국유씨비제약㈜ 2품목 △(유)한국비엠에스제약 2품목 △㈜보령바이오파마 2품목 등이었다.
한편, 우리나라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은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등이다.
출처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0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