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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업무협회 2024년 하반기 민간등록자격증 검정 시행 신청 안내]

  • 조회수 89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4.09.12

[한국소비자업무협회 2024년 하반기 민간등록자격증 검정 시행 신청 안내]


한국소비자업무협회에서 발행하는 등록민간자격 4종에 관한 접수가 9월22일(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공고 및 신청 서류는 한국소비자업무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격 조건이었던 현장실습 삭제를 통해 자격증 발급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 발급 자격의 종류

(1) 소비자업무전문가 (제2013-1513호)

(2) 소비자재무설계사 (제2013-1515호)

(3) 소비트렌드전문가 (제2013-1514호)

(4) CCM업무전문가   (제2021-002101호)

  

□ 원서 접수

- 자격 검정 응시 지원자는 아래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업무협회에 개별 접수.

- 접수 마감 : 2024년 9월 22일(일) 18:00

- 접수처 : kcop2005@kcop.net (메일 접수)

- 메일제목 : [2024년도 하반기 등록민간자격 접수] ( OOOO ) 대학교 ( 성명 )

               예. [2024년도 하반기 등록민간자격 접수] 소비자대학교 김소비

 

□ 신청서류

(1) 자격증 심사 신청서 (첨부파일의 소정양식, 지도교수 추천 필)


(2) 성적증명서(해당 과목에 형광펜으로 체크)

(3) 증명사진 파일 : 자격명, 학교, 이름 기재하여 메일 제출(.jpg, png 형식의 사진 파일)


□ 환불절차

- 검정시행 전 10일까지 100% 환불

- 검정시행 전 10일이내 50% 환불

- 검정시행 당일 이후 0% 환불

- 다만, 자연재해 등 필연적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도 100% 환불



이외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 시행계획 공고와 각 자격증 별 취득기준 및 양식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국(02-453-0605 / kcop2005@kcop.net)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