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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 조회수 107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4.08.22

★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 공인결석 신청 전 반드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수업관련 지도를(과제, 시험 등) 받아야함.


① 취업 공인결석 대상자 : 

졸업예정자(수강신청학점 + 취득학점(세부전공 포함), 봉사점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마지막학기 등록자)


② 취업 공인결석 제출기간 : 2024. 12. 9.(월) ~ 12. 13.(금)


③ 취업 공인결석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확인용)

-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입기간 명기)

- 재직(계약) 증명서(재직기간 명기)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이수 기간 명기)

- 창업의 경우(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

-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


※ 취업 공인결석 승인자는 시험 외 성적평가 방법으로 성적을 부여 할 수 있음(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32조 성적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