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수업 불참 학생의 공인결석 처리 안내
수강인원 25인 이하 및 실험실습 교과목의 대면수업이 9. 14.(월) 시작되나, 일부 학생들이 발열 등의 증상으로 대면수업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어, 아래의 사유로 대면수업에 불참하는 경우 참고바랍니다.
1. 공인결석 해당 조건
① 등교전 증상이 발견되어 자가진단 체크 시 [등교불가]로 나타난 경우
(★ 최대 1일 공인결석 가능, 불참사유서+자가진단 체크 후 등교불가 화면 제출)
② 증상 지속으로 일주일에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불참사유서+병원 진료확인서 or 의사소견서 반드시 추가 제출)
③ 등교 후 증상이 발견된 경우(교내 장영실관 앞 선별진료소 방문 상담 후 조치에 따름)
④ 현재 자가격리 중인 본인 또는 가족(기타동거인)이 있는 경우(격리기간동안 인정, 해외여행 관련 서류 제출)
★ 증상없이 단순 불안감, 개인사유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공인결석은 불가합니다.
2. 공인결석 신청 안내
① 신청방법 : 인제정보시스템 - 수업 - 공인결석 - 공인결석신청(신청사유 : 기타)
② 서류제출 : 학과사무실(비대면제출 가능) / TEL. 055-320-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