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수칙 및 교내 지정 장소 주차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2021. 5. 13.)되고 있으나, 안전수칙 준수율이 낮아 전국적으로 PM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학내에서도 PM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지정장소 외 주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안전수칙 및 주차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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