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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관련 공인결석 및 수강취소 안내
가. 공인결석 해당 조건
① 등교전 증상이 발견되어 인제대학교 자가증상체크 앱에서 [등교불가]로 나타난 경우
(★ 최대 2일 공인결석 가능, 등교불가 캡쳐화면과 대면수업 불참사유서 반드시 제출)
② 증상 지속, 기저질환 등으로 3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 반드시 추가 제출)
③ 등교 후 증상이 발견된 경우
(교내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류 제출)
④ 해외여행 14일 이내 또는 현재 자가격리 중인 본인 또는 가족(기타동거인)이 있는 경우(격리기간동안 인정, 해외여행 관련 서류 제출)
※ 공인결석의 경우라도 해당 교과목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수업은 가능한 한 수강하셔야 합니다.
★ 증상없이 단순 불안감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공인결석은 불가하며, 반드시 해당과목에서 대면수업 대체로 제공하는 비대면 수업
(실시간, 온라인, 과제물, 기타방법)을 수강해야 출석인정
나. 수강취소
① 제출기간 : 2020. 5. 11.(월) ~ 5. 13.(수) 13:00
② 제출서류 : 수강취소 신청서
③ 제출처 : 학과사무실
④ 주요사항 : 담당교수 승인 필수, 수강최소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한하여 취소가능
예) 현재 수강신청학점 : 18학점, 해당학과 최소학점 : 15학점 → 3학점 이내 취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