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입학정보
교육정보
학생생활
취업정보
커뮤니티
대학원
대면수업 불참학생의 공인결석 처리 안내(코로나19 관련)
추석 연휴 이후 수강인원에 따라 대면 수업이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이 발열 등의 증상으로 대면 수업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들은 공인 결석으로 인정이 가능하오니 우선 학과사무실로 알린 후,
대면 수업 불참 사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전글
『2021년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양성과정(스마트공장 교육) 교육생 모집 』
다음글
[학사] 2021-2학기 5주차 이후 학사운영 주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