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복수전공생을 위한 안내서(2020년도 법 개정) (* 복수전공생 필독*)
사회복지학과를 제2전공으로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안내서 입니다.
제2전공 신청시에 배부하고 있으나,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 우리 학과는 졸업시험 대신 졸업논문으로 실습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실습의 경우 복수전공으로 필수과목 4과목 이상 수강해야하고, 2학기 이상 들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정>
[실습 O.T] - [실습신청] - [실습] -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수강 및 실습보고서 제출]
※ 2020년도 법 개정 이후, 사회복지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사회복지학과는 51학점 이상 이수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