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포기신청 안내
Ⅰ. 학점포기 신청기간
■ 2015. 5. 4.(월) ~ 5. 14.(목) 17:00 (* 기간 외 신청불가)
■ 제외대상 : 2015학년도 신입생
Ⅱ. 운영내용
■ 신청 자격 / 대상교과목 / 학점
신청 자격 |
대상 교과목 |
학점 |
비고 |
4학년(건축학과는 5학년) 이상 재학생 |
필수 교과목과 2015-1학기에 수강 중인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 |
총 9학점 |
성적등급관계없음 |
※ 필수교과목 : 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 공학인증 필수, 제2전공 및 부전공 필수 지정교과목
Ⅲ.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점포기신청을 합니다.
<메뉴경로> |
학사정보 ➡ 학점포기제 ➡ 학점포기신청및조회 |
■ 입력 후, 학점포기 신청서를
출력
Ⅳ. 유의사항 - 반드시 숙지바람!!
■ 필수교과목과 현재 2015학년도 1학기에 수강 중인 교과목은 학점포기 할 수 없습니다.
■ 성적이 F등급인 교과목은 4학년(건축학과는 5학년) 학생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에서 일괄 삭제(201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F등급을 일괄삭제와 학점포기할 경우 각각 아래와 같이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등급 일괄삭제 : 내역만 삭제되고, 학기 및 총 평점평균은 변동없음
- F등급 학점포기 : 내역이 삭제되고, 학기 평점평균이 (상향)변동되며 총 평점평균은 변동없음
■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OCU, KCU)도 학점포기신청 가능합니다.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은 24학점까지 수강 가능하나, 이미 취득한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 학점을 포기할 경우 그 학점만큼 다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 예)“갑”학생은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을 24학점을 수강하였고, 4학년 1학기에 그 중 3학점을 학점포기하였다. ⇒ “갑”학생은 4학년 2학기에 교외 가상수업을 3학점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 학점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상에서 완전 삭제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도 제외되며 절대 복원되지 않습니다.
■ 금학기 학점포기 결과는 6. 8.(월)부터 전산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