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공지사항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관련 안내

  • 조회수 621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6.08.05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관련 안내

 

구분

일정

등록금 대출

신청 기간

2016. 7. 11() ~ 9. 30()

실행 기간

2016. 8. 16() ~ 9. 30()

생활비 대출

신청 기간

2016. 7. 11() ~ 10. 31()

실행기간

2016. 8. 16() ~ 11. 11 ()

학자금 대출 신청 후 4주간 소득분위 산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사전 신청 요망

 

1. 직전학기 성적미달(1.88/4.56 미만) 로 인한 학자금 대출 승인 거절

한국장학재단 승인거절 사유 확인 후 2016. 8. 16() ~ 8. 23() 등록금 납부기간에 학생복지과에 방문하여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서 작성 후 대출 승인받기 (재학기간(4) 2)

 

2. 학적상태(휴학 등)으로 인학 학자금 대출 승인 거절

2016. 8. 16() ~ 8. 23() 등록금 납부기간에 학생복지과 방문 혹은 전화로 재학(복학)으로 상태변경 요청

 

3. 정규학기 초과로 인한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승인거절 사유 확인 후 2016. 8. 16() ~ 8. 23() 등록금 납부기간에 학생복지과에 방문하여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서 작성 후 대출 승인받기 (2회 가능)

 

4. 생활비 대출을 위한 기등록 처리(등록금 대출 X, 생활비 대출만 원하는 학생)

등록금을 완납하여야만 생활비 대출 가능

등록금 납부 다음날(ex. 816일 등록금 납부한 학생은 817일 기등록 처리가능), 학생복지과 전화 혹인 방문 접수 (11시 반, 3시 반 기등록 일괄 처리)

 

5. 등록금 자비납부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대출을 원하는 학생

부모님 휴대폰으로 대출관련 안내 문자 발송(한국장학재단), 학생복지과 방문 후 특별추천서 작성 후 대출승인 받기(재학기간(4) 1)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1회라도 등록금 일부를 납부 한 학생은 등록금 대출이 불가하오니, 대출을 원할 경우 등록금유예제도를 이용.

 

* 문의 : 학생복지과 학자금대출 담당자 (055-320-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