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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2학기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학생(기준:시험응시 일자) 학점인정 안내

  • 조회수 772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5.12.07

외국어 능력 배양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소속 학과() 졸업외국어시험 합격 시 아래와 같이 조건 충족이 되면 학점을 인정하고자 하오니 학과()에서는 많은 홍보 바랍니다.

. 대상학과() : 전체 학과()

[, 2015.3.1.일자로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폐지학과 신입생만 적용 제외]

. 학점인정 : 자유선택 3학점 인정

. 조건

1) 13학년까지 소속 학과() 졸업자격외국어 시험[기준 : 시험응시 일자] 통과 학생

 

예시1. 2015-2학기 현재 학년이 13학년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시

학점인정 가능

예시2. 2015-2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학기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일자가 13학년 기간이었으면 학점인정 가능

예시3. 2015-2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2학기이면서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일자도 4학년 1, 2학기면 학점인정 불가능

예시4. 2015-2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 2학기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

과 일자가 13학년 기간 이었으면 학점인정 가능

. 학점인정 신청기한 : 2015120411일까지

. 신청방법 : 외국어교욱원에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교내토익 응시자는 일괄 처리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기간 전 인제정보시스템에 졸업자격외국어시험 기 입력학생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학점인정 반영됩니다.

. 학점인정 관련규정 :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의 2

3조의 2(학점인정) [신설 2013. 3. 1]

3조 제1항에 의하여 영어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3학점을 인정한다.

교과목명은 영어자격시험으로 하고, 학점의 성적인정은 P(Pass)로 표기한다.

학점인정은 독립학기에 표기하며,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

는 제외한다.

 

. 참고사항 : 졸업자격 외국어시험을 13학년 때 응시하여 통과한 상태이고, 위 학점인정 신청기한까지 외국어교육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13학년 학생은 2016- 1학기 신청기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이나 기타학업을 목적으로 9학기이상 이수목적인 학생은 위 학점이 독립학기로 적용되어 부여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학점반영이 되어 졸업이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바랍니다.

 

첨부 : 학과()별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합격 기준 점수 1. .